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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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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에게 주는 든든한 ‘주거비의 날개’

경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특별 지원은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 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또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사이트·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으로 받는다고 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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