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2.17.부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에 사업 확대 운영▲장례주관자 지정 ▲부고 알림 범위 ▲희망 장례법 등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도 진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추모 의식 진행 등 사업 내실화에 초점

2025.02.14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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