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집단 분쟁 민원 해결 물꼬 텄다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도로(철도) 공사, 택지 개발 등으로 주민과 갈등 생겨 공사 지연 많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사실조사 후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2020.05.27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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