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 지원

  • 등록 2025.08.0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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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5억 원, 합천군 25억 원 등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우선 지원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농어업인 1년간 상환 유예도 함께 추진
융자신청은 8월 18일까지, 상환연장 신청은 9월 30일까지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의 조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배정하여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경남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8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하면 호우피해 농어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실행을 할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mitt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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