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경남도 긴급 방역조치

  • 등록 2025.06.30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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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이 지연되거나 잔류한 감염 철새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
도내 가금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축산차량 등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조치

경남도는 29일 김해시 주촌면 소재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8일 오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도 가축방역관과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했다. 농정국장 주재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6월 28일 12시부터 6월 29일 12시까지 도내 가금농장과 관련 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발령, 도내 전 가금농가 긴급 예찰과 방역 조치사항을 전파했다.

 

또한,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초동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역학시설 1개소의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역학시설과 발생농장 10km 내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발생농장은 당일 살처분 완료 등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히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가금 사육 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 출입차량·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폐사 증가,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농가 일일예찰과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년 하절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에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24/'25년 동절기에는 창녕군과 거창군 오리농장에서 총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김동진 기자 mitt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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