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 필수입니다"

  • 등록 2024.12.13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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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되며, 연료와 차량 내부의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번질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이달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방용품 전문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소화기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이다.

 

손현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며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지연 기자 iwpg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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