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 등록 2024.12.12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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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2021년 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 기관인 ‘교육의 힘’ 포럼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는 이를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예만기 yeh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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