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09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납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며,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