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의원등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상욱의원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투표결과를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