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3.01.16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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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총 24억 원을 지원하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유빈 기자 sw4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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