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부산, 울산 곳곳서 특정 후보 겨냥한 출처 미상 현수막 설치 '논란'..."누구냐 넌?" 

  • 등록 2022.03.01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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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휴무일, 연제구, 사상, 울산 등 곳곳에 "3월 4-5일 사전투표, 신천지 OUT" 등 기습 게첩
"3월4-5일 사전투표" 독려 가장한, 선거법 위반 소지 충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과 울산 등 지역 곳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펼침막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펼침막 게시가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영종도, 인천 서구 석남동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어 해당 구청의 철저한 감시와 선관위 등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진행되면서 정당간 논란이  있 특정 정당, 단체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짐에 따라 선관위 등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게시된 펼침막에는 사전투표 독려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핫 키워드로 부상한 '신천지'에 대한 비하, 폄하 내용도 의도적으로 함께 게시해, '도가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관공서 업무가 종료된 휴무인 3월 1일에 기습적으로 펼침막을 공식 게시판이 아닌 눈에 잘 띄는 도로가 등에 불법적으로 게첩했다는 점도 그 출처나 배경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1일 부산 지역 곳곳에 게첩된 현수막에는  "신천지 비호세력에세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3월 4-5일 사전투표, 신천지가 웬말이냐", "무당공화국 신천지나라 거부한다", "신천지 비호세력 OUT" 등의 문구가 담겨져 있다. 

 

게다가, 부산 연제구, 사상구 등 곳곳에 게시된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 또는 선관위 공식선거 마크도 게첩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90조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펼침막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습적으로 게첩된 현수막을 본 일부 시민은 "어제까지 없었던 현수막이 휴일인 오늘 아침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당황스러웠다. 대통령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엄중한 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불법 펼침막이 버젓히 게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게시물은 충분히 오해 받을 만한 일이며, 일부 특정 단체의 폄하,  혐오를 이용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구청 또는 선관위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영종도와 서구 석남동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수막이 게첨되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대영 기자 wjdeodud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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