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 등록 2025.03.13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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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27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선착순 6천719대 모집
연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경남도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시군별 모집 대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되며, 올해 경남도 총모집 대수는 6,719대이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한 도내 소유주로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참여 방법으로는 먼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주소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최종 승인 처리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유류비 절감과 인센티브도 받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mitt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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