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8.08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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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진로체험센터 활성화 통한 안정적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 통한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게 된다.
 
이어 신청에서 프로그램 제공까지 진로체험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로교육법 법안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남은남 기자 cmroald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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