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 등록 2024.07.03 09:49:34
크게보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저수조 위생조치 사각지대 해소

 

 

(NewWorldN(뉴월드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부]

이가현 hyunsybm@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미디어연합/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