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 등록 2023.12.04 0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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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관련 기준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선 기자 movingline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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