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 등록 2023.11.17 07:50:53
크게보기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NewWorldN(뉴월드엔))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취득과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가현 hyunsybm@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미디어연합/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