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등록 2023.01.09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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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부산시는 부산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5일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월 6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에서의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야외수업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은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물 자주 마시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채광석 기자 finebrass0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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