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 완화

  • 등록 2022.03.15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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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장 개설 어려운 운수종사자, 타인 명의 계좌 수령 가능도록 개선
제출서류 간소화...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

부산시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고, 서류 제출 과정도 대폭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지원금 신청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해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희망키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망키움 지원금이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영 기자 wjdeodud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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