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 등록 2022.03.10 07:45:58
크게보기

“다니던 병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NewWorldN(뉴월드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이며,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정대영 wjdeodud45@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미디어연구소ㅣ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611 | 최초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에브리타임즈 | 발행인/편집인 : 정대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2, 401호(좌동) | 발행일자 : 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1522-8656 에브리타임즈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에브리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Everytimes(에브리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