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확대

  • 등록 2022.01.20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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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주택가구 대상 지원

 

경상남도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주택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81가구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2000만원 임대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대영 기자 wjdeodud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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