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내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 등록 2022.01.18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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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서 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상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산어시장 100여 개 점포와 통영서호전통시장 120여 개의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은 1만원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은 5천원이다.

 

상품권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시장별 3500만원씩, 총 7000만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한다.

 

또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시장의 한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대영 기자 wjdeodud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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